선고일자: 1990.11.27

세무판례

남편 부동산, 제3자 거쳐 아내에게 양도되었다면 증여일까?

부부간의 재산 이동은 종종 증여세 문제와 연결됩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제3자를 거쳐 아내에게 넘어가는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편(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을)에게 팔렸다가 약 8개월 만에 아내(원고)에게 다시 팔렸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을)가 남편(갑)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실제 매매가 있었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을)가 남편(갑)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평소 기술 자문을 해주는 관계였고, 금전 거래와 물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예시(동향, 동창, 동일 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업적 관계만으로는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제3자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이동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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