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상간녀에게 위자료 줘야 할까요?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甲)는 남편(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상간녀(丙)가 성관계 후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을 근거로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고려했지만, 오히려 상간녀는 아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위 법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의 행위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아내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결론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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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주거침입#정당행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