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차에 도청기를 설치했는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니?!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내(甲)는 남편(乙)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 차에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丙)가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죠.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내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오히려 자신의 대화가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2263 판결 등).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차에 불법 녹음기를 설치해 내연녀와의 대화를 녹음한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제3자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첩 계약 포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