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가사판례

남편과 시동생 공동명의 땅, 이혼하면 나도 권리가 있을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일 경우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배우자의 형제와 공동명의로 된 땅에 대한 이혼 시 재산분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아내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재산은 피고와 그의 형(소외 1)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남편 혼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명의신탁: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 실질적 지배: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하고 있고, 그 재산 형성에 부부 쌍방의 협력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제839조의2) 다만, 합유자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하거나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토지는 피고와 시동생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왔고, 원고 역시 가사노동 등으로 토지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 소유 및 부부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유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부부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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