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너무 적은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빚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게다가 보험회사와 합의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그냥 번복할 수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화해계약이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31조). 이러한 화해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역시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더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②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급박한 곤궁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망인의 채권자들의 압박 때문에 유족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합의한 경우,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의 채무 때문에 급하게 합의하셨고, 받은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과 합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합의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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