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가사판례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과 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잦은 해외 출장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B씨는 해외 사업을 한다며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오가며 장기간 집을 비웠고, A씨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B씨의 해외 체류 기간 중 성병에 감염되었고, 이 때문에 B씨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홀로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 이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성병 감염 의심: A씨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과 그 시기가 B씨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친다는 점은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설령 B씨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의심은 혼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잦은 해외 체류와 생활비 미지급: B씨의 잦은 해외 체류가 사업상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A씨와의 합의나 양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B씨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A씨의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결론

이 사례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잦은 해외 출장,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성병 감염 의심 등은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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