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숙려기간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증거로는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사진, 녹음 파일,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숙려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가사판례
부부 사이에 이혼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부부 합의 후,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다.
형사판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소송 제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