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의 폭력과 범죄, 2년 지나도 이혼 가능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범죄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이혼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乙)이 아내(甲)에게 결혼 생활 내내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乙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甲은 乙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판례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범죄 행위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乙의 폭력과 범죄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乙은 여전히 복역 중이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2조의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폭력과 범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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