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숨긴 재산, 이혼할 때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 재산의 재산분할)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남편이 형의 명의로 숨겨둔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甲)는 남편(乙)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주택과 대지를 자신의 형(丙) 명의로 몰래 맡겨두었습니다 (명의신탁). 이 경우 아내가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형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즉,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제3자 명의라도 재산분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아내가 직접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형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바로 분할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례에 대한 해석

위 사례에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형 명의로 된 부동산은 비록 직접 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법원은 남편이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까지 고려하여 아내에게 돌아갈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결론

배우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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