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세무판례

납세고지서, 딸이 받았는데도 유효? 동거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

세금 고지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족 구성원이 대신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에게 세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에 혼자 살고 있었고, 딸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바로 옆집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버지와 딸은 별개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딸은 자주 왕래하며 함께 생활하는 사실상 동거 관계였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배달되었고, 딸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딸이 세금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버지와 딸이 다른 세대였지만, 실제 생활은 함께 하는 동거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들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납세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장소 등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수령했지만, 사실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유효한 송달로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생활 관계를 중시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동거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동거 관계가 인정된다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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