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예쁘게 찍은 사진, 누군가 맘대로 퍼가서 쓰면 기분 좋을 리 없죠.😡 특히 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더더욱 화가 날 텐데요. 내 SNS 사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
정답은 "No!" 입니다.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골프웨어를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같은 브랜드의 골프웨어 판매업체가 그 사진을 허락 없이 자기네 SNS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SNS 이용약관에 사용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체가 사진 주인의 동의 없이 영업 홍보에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사진 주인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체는 사진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이처럼 SNS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타인이 무단으로, 특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SNS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해당 SNS의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콘텐츠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장은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저작권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동의 없이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촬영자가 아닌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 영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누드모델 촬영 후 모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사진작가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