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세무판례

내 건물인 척 세금 내다 팔고 나니 "사실 남의 거였어요"? 괜찮을까?

회사 명의로 건물을 갖고 있다가 팔고 나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되자 "사실 이 건물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원고)가 건물을 팔고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라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회사는 "사실 이 건물은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아 산 것이고, 당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즉,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건물을 갖고 있는 동안 세금도 꼬박꼬박 냈지만, 막상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내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법원은 이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비록 자기 건물인 것처럼 세금을 냈지만, 나중에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서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하지만 이 원칙을 납세자에게 적용하려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심한 배신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과세 당국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건물을 팔고 이익이 생기자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세금 문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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