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내 과실로만 생각했던 사고, 알고 보니 상대방 잘못도 있었다면? - 합의 취소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의 과실만 있는 줄 알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이미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내 과실, 합의는 끝났는데…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에는 가해자 측의 과실도 있었던 겁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

일반적으로 합의는 '화해'라고도 하는데요,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를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실로서, 당사자 쌍방이 다툼 없이 인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합의의 기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인 것이죠.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만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착오, 즉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합의 후 상대방 과실이 드러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착오가 아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여야 합니다.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합의의 기본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33조 (화해의 취소)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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