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기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 때문에 기계를 뺏겼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A의 기계를 받았습니다. '점유개정'이라는 방법을 써서 서류상으로 소유권은 저에게 넘어왔지만, A가 계속 기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고,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기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의 다른 채권자 B가 나타나 기계를 압류해 갔고,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개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물건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원래 주인이 계속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죠. (민법 제189조) 겉으로 보기에는 소유권이 바뀐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론: 위 사례에서 기계를 경매로 산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압류해서 돈을 받아간 채권자 B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았지만, 경매 물건 중 일부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에, 해당 물건의 배당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 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겨진 물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간 경우, 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이중담보 설정은 무효이며,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가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물건의 진짜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