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돈 갚아! 명의신탁된 땅도 압류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내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명의신탁된 땅과 관련된 채권추심,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씨는 C씨와 함께 D씨로부터 땅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 직후 B씨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C씨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어 C씨를 상대로 B씨의 C씨에 대한 땅의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C씨는 애초에 D씨로부터 땅을 매수할 당시 B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했고, 계약 및 등기명의만 형식적으로 B씨와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매매대금도 C씨가 D씨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D씨는 B씨와 C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가 C씨에게 해준 가등기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B씨가 땅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했는가?

A씨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C씨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땅 지분이 법률상 B씨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D씨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B씨가 D씨와의 매매계약 당사자(매수인)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은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적용 및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B씨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고, D씨가 B씨가 아닌 C씨에게 계약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C씨가 매매대금을 D씨에게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매매계약 당사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씨는 D씨로부터 땅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씨가 C씨에게 해준 가등기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B씨의 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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