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일반행정판례

내 땅 가치 올리는 진입로, 남의 땅에 만들었어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까?

부동산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개발 후 이익을 얻으면 정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개발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야 할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어떤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땅에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를 남의 땅에 만들었을 때, 그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될 수 있다!" 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

이 사건은 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 땅에도 진입로를 개설한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진입로를 개설한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만 계산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입로 개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법원은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치가 올라 얻는 이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 토지의 편익을 위해 쓴 돈은 최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 땅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남의 땅에 진입로를 만들었고, 그로써 내 땅의 가치가 올랐다면, 진입로 건설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내 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남의 땅에 사용했더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내 땅의 가치가 올랐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개발비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개발비용의 범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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