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농사짓기 힘들 때,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짓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농지 위탁경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오늘은 농지 위탁경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위탁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땅 주인(농지 소유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보수)을 주고 농사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6호). 농사짓는 사람은 땅 주인 대신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확물은 땅 주인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와는 다릅니다.
2. 농지 임대차와 뭐가 다르죠?
구분 | 농지 임대차 | 농지 위탁경영 |
---|---|---|
정의 | 땅 주인이 농사지을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계약 | 땅 주인이 농사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수확물 소유 | 임차인 | 땅 주인 |
지급 | 임차인이 땅 주인에게 임차료 지급 | 땅 주인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보수 지급 |
농업경영 인정 | 임차인 (땅 주인은 비농민으로 간주) | 땅 주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으로 인정) |
3. 언제 위탁경영이 가능할까요?
3-1. 농지 전부 위탁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9조,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3-2. 농지 일부 위탁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9조제6호):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5. 마무리
농지 위탁경영은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을 잘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 가능하며, 초과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소유권 유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1996년 이전 소유, 상속,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사용대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 벌금, 알선·중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판례
농민이 비록 비농민의 명의를 빌려(명의신탁) 농지를 경락받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위반이 아니며 경락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 가능하며(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적으로 상속, 주말농장, 농지전용 등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예외이다.
생활법률
농지의 이용(자경,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대리경작), 전용, 그리고 정부의 구입·임차 지원(매매, 임대, 교환분합 등) 및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