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땅, 남이 농사지어도 될까? 농지 위탁경영 완벽 가이드!

농사짓기 힘들 때,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농사짓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농지 위탁경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오늘은 농지 위탁경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위탁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땅 주인(농지 소유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보수)을 주고 농사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6호). 농사짓는 사람은 땅 주인 대신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확물은 땅 주인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와는 다릅니다.

2. 농지 임대차와 뭐가 다르죠?

구분 농지 임대차 농지 위탁경영
정의 땅 주인이 농사지을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계약 땅 주인이 농사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수확물 소유 임차인 땅 주인
지급 임차인이 땅 주인에게 임차료 지급 땅 주인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보수 지급
농업경영 인정 임차인 (땅 주인은 비농민으로 간주) 땅 주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으로 인정)

3. 언제 위탁경영이 가능할까요?

3-1. 농지 전부 위탁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9조, 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군대 가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
  •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는 경우
  •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학교 다니는 경우, 선거로 공직 취임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구치소 수용, 임신/출산 후 6개월 미만 등 자기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3-2. 농지 일부 위탁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9조제6호):

  • 농업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일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 단,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농업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허용되지 않는 농지 위탁경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1조제1호).
  • 농지 위탁경영 제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경영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 제60조제1호).

5. 마무리

농지 위탁경영은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을 잘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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