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13

민사판례

내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환매권

공공사업 때문에 내 땅을 뺏긴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환매권 덕분인데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환매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땅을 수용한 후,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더 이상 그 땅이 필요 없어진 경우, 여러분이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조건이 까다롭다고요?

특례법 제9조는 환매권 행사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1항: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수용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 제2항: 땅을 수용한 후 5년이 지나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조건 모두 충족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둘 중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2항의 5년이 지났더라도, 제1항에 해당한다면 10년 이내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18306 판결)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수용한 땅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필요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그 땅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학교를 짓게 되어 그 땅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

땅값이 올랐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수용 당시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례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환매할 때 땅값이 '현저히' 올랐다면, 보상금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현저히' 올랐다는 것은, 주변 비슷한 땅들의 가격 변동률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인근 유사 토지'란, 위치가 가깝고 지목이나 이용 상황이 비슷한 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같은 구에 있는 땅들의 평균 가격 변동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2673 판결,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 1992.3.31. 선고 91다19043 판결)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땅의 환매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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