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내 땅 돌려줘!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판력,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

억울하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관련된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좀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아가신 소외 1에게 땅(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소외 1이 사망하고, 그 땅은 피고들(소외 1의 가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외 1과 피고들의 거래는 가짜이고, 나에게 땅을 줘야 한다" (주위적 청구 - 채권자대위소송)는 주장과 "설령 거래가 진짜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니 취소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 - 사해행위취소소송)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소송) 기각: 원고는 소외 1에게 땅을 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더 이상 소외 1에게 땅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따라서 설령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땅을 요구할 수 없으니,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즉, 보전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에게 땅을 달라는 소송에서 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즉, 원고는 더 이상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기판력과 변론종결 후 제3자

이 판례에서는 '기판력'과 '변론종결 후 제3자'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제3자'이기 때문에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처럼 채권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9.10.23. 선고 69사80 판결 등)

  • 또한 재심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었지만,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재심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505조)

핵심 정리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땅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과 법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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