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5

민사판례

내 땅 맞는데 왜 확인을 못받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중요한 **'확인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바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왜 하는 걸까요?

소유권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내 땅이 내 땅임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땅 맞죠?"라고 확인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확인의 이익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 더 까다로워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1995.5.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국가가 아니라 그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죠.

일부 승소했는데,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필지의 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경우, 패소한 부분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승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85조(불복신청의 한도)**는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부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확인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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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소송#확인의 이익#국가 상대 소송#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