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명의 빌려줬는데 팔렸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내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뒀는데, 그 사람이 멋대로 팔아버렸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거나 다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친구 이름으로 내 땅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땅을 '을'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을'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자신의 땅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병'은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에게 돈을 지불하고,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후 '을'이 그 땅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갑'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을'이 제3자에게 땅을 판 것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갑'은 이미 '병'에게 땅값을 받았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받았던 돈을 '병'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그런데 '을'이 제3자에게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병'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갑'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3. 8.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 명의수탁자가 땅을 팔아버려도,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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