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일반행정판례

내 땅 수용할 때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공시지가 기준 알아보기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바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이 공시지가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개별적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일까요, 아니면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

과거 토지수용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은 토지 보상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 제4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유사한 조건의 토지 중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별 토지마다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가 아니라, 유사 토지들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액 산정, 더 자세히 알아보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 이후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 인근 토지의 지가 변동, 물가 상승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표준지와 수용 토지의 위치,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 결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수용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외에도,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나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법률

  •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0조 제2항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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