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일반행정판례

내 땅값, 너무 낮게 평가됐어요!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값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어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땅값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땅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 등)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상 하자: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서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예: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토지특성 조사·비교 오류, 가격조정률 적용 오류, 위산·오기 등)

  2.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최종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가격 결정 경위
    • 유사 토지에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 표준지 및 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
    • 기준연도 전후의 개별토지가격 변동 등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등)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대전에 사는 김이만 씨는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땅값을 재평가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땅값이 낮다며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땅과 주변 유사 토지들의 가격, 지가상승률 등을 비교해 볼 때 김씨 땅값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전고법 1995. 12. 15. 선고 94구444 판결 파기환송)

내 땅값, 제대로 알고 보호받자!

땅값은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관련 법률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등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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