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일반행정판례

내 땅값, 다른 개발 호재도 반영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된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 땅 근처에서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땅값이 오른다면, 그 이익까지 포함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개발이익'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변동됐다면 이를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다릅니다.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덕분에 땅값이 올랐다면, 그 이익은 보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이익도 인정!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발이익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토지 비축사업(공익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경기도는 별도로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도로 사업으로 인해 비축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도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도로 사업이 비축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진행되었더라도, 두 사업은 별개이고, 도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확정)

결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땅이 수용 대상이라면, 주변 개발 상황을 꼼꼼히 살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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