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토지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가격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토지의 가격은 '표준지'라는 기준 토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0828 판결,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
비교표준지가 바뀌었다면?
내 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가격이 산정됩니다. 만약 이 비교표준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비교표준지가 내 땅과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고, 표준지 선정 기준(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땅값이 주변보다 너무 낮다면?
내 땅값이 인근 토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토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단순히 "내 땅값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변 토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