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자기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갑자기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자신의 땅을 피고인 2와 3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지만, 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2와 3은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2, 3과 합의 후 해당 땅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며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 즉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2, 3에게 갖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대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27조, 즉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을 적용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허위 채무 부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 채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 주인이 거짓 빚을 만들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 빚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다른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빚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직접 말소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매도인이 자신의 몫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실제 채무자와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