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내 땅에 길이 없어요! 주위토지통행권, 담장도 철거 가능할까?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 땅을 지나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둘러싼 다른 땅(주위토지)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땅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의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땅에 설치된 담장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이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같은 구조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설령 그 담장이 처음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담장의 초기 설치 적법성 여부는 철거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땅의 소유자가 자기 땅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설치된 담장이라도 철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이 단순히 통행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통행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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