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내 땅에 남의 건물이?! 그럼 임대료는 누가 내야 할까?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내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왠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0년대, 여러 명의 땅 주인들이 모여 시장을 만들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당시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었는데, 나중에 불하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 불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중 한 점포는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점포가 원고의 땅을 일부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은 토지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고 여러 사람을 거쳐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라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현재 점유자인 피고 모두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둘 중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돈을 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2조 (점유의 추정) 부동산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민법 제413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18조 (차주의 의무) 차주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결론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이득을 얻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이니,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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