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민사판례

내 땅에 네 건물이?! 1m² 때문에 철거 소송까지?

이웃 간의 경계 문제, 참 골치 아프죠. 오늘은 아주 작은 땅, 단 1m² 때문에 벌어진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땅 문제를 넘어 '권리남용'이라는 법적 개념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흥미로운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웃한 땅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 땅을 1m² 정도 침범하게 되었죠. 원고는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 땅? (취득시효)

피고는 해당 땅을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에 따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주점유'가 중요한데, 판례(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점유하게 된 권원이 불분명하면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20년 넘게 해당 땅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1m² 때문에 철거? 너무한 거 아니야? (권리남용)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비록 피고가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땅을 침범한 건물 부분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권리남용'(민법 제2조)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은 겨우 1m²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였고, 철거를 통해 원고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피고는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m²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84 판결 등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는 1m²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건물 철거 의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법이 단순히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 관념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끼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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