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내 땅을 사용당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항상 문제가 되죠. 오늘은 이 부당이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언제' 도로가 되었느냐입니다.

1. 원래 도로였던 땅: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하던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한 경우, 부당이득 계산은 현재 도로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2. 원래 도로가 아니었던 땅: 원래는 밭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새롭게 도로로 만든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즉, 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살 때 이미 도로였다면?

땅을 살 때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더라도, 위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땅을 살 때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도로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내용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19378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5149 판결 등.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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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금#토지보상#기대이율#주변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