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도시계획으로 내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의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 이전부터 주변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아니오. 토지 보상액을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되던 사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도시계획의 목적: 도시계획은 미래의 도시 발전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로개설예정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장차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변 주민들이 미리 길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토지의 원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공법상 제한: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예정용지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공법상 제한'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액은 이러한 제한이 없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사실상 사도와의 차이: 내 땅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실상 사도'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만 '사실상 사도'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내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보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핵심 정리: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사정과 관계없이 원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 땅이 '사실상 사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던 사실만으로 보상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2466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31 판결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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