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내 땅이 맞는데, 왜 내 땅이 아니라고 하지? - 토지 지분과 점유 면적의 불일치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면적과 소유권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A)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땅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A는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시효).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를 통해 면적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보다 훨씬 크다면,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매매는 단순한 사용권(점용권) 매매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초과 부분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자주점유)가 아니라 남의 땅을 사용하는 점유(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1필지의 토지 일부를 사면서 편의상 전체 지분에 대한 등기를 했지만,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 비율보다 훨씬 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의 경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 비율로 계산한 면적의 약 1.85배에 달했기 때문에 법원은 A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핵심 정리:

땅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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