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은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다?! - 저당권자의 권리 지키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땅이 도로 건설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다면,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가로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A씨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로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다른 채권자 B씨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상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의 권리: 물상대위

다행히 법은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물상대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되면, 그 땅에 대한 저당권이 보상금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민법 제370조 (저당권에 있어서의 물상대위) 저당물의 멸실, 훼손 기타 원인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한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법원에 담보권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2. 배당요구: 보상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

만약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보상금이 A씨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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