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형사판례

내 땅이라고 믿고 소송했는데 사기죄라고요? 소송사기죄,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송사기죄'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소송사기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죄는 간단히 말해 거짓된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허위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설령 패소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1992.4.10. 선고 91도2427 판결, 1993.9.28. 선고 93도1941 판결).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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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성립요건#기망행위#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