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억울한 사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땅이나 20년 점유한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자주점유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례 소개
수해로 집을 잃은 A와 B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자기들에게 허락된 국유지뿐 아니라, 그 옆 땅도 국유지의 일부인 줄 알고 그곳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점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옆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었고, 땅 주인은 A와 B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와 B는 20년 넘게 살았으니 점유취득시효로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와 B는 지자체로부터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옆 땅도 국유지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즉, 소유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의도로 땅을 점유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유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562 판결 등)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합니다. 타인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핵심 정리
이번 사례처럼,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땅을 점유할 때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자주점유), 국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소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땅을 샀는데, 판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땅이다' 생각하고 20년 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으로 내 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