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집 지었는데… 20년 살았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억울한 사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땅이나 20년 점유한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자주점유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례 소개

수해로 집을 잃은 A와 B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자기들에게 허락된 국유지뿐 아니라, 그 옆 땅도 국유지의 일부인 줄 알고 그곳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점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옆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었고, 땅 주인은 A와 B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와 B는 20년 넘게 살았으니 점유취득시효로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와 B는 지자체로부터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옆 땅도 국유지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즉, 소유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의도로 땅을 점유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유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562 판결 등)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합니다. 타인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핵심 정리

  •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자주점유해야 합니다.
  •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 타인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땅을 점유할 때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97조(점유의 추정)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등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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