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민사판례

내 땅인데, 건물 주소가 왜 여기에?!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 소송으로 가능할까?

땅 주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의 주소가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물 주인 B씨에게 정정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누가 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등을 기록한 공적인 문서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이 잘못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주인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8조,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정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처럼 자기 땅에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어 피해를 보는 땅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땅 주인도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

다행히 땅 주인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주인이 지번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20386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동일한 땅에 이미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 기존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잘못된 지번이 정정되지 않으면 A씨는 자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설령 짓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211조, 제212조,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따라서 땅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주인에게 지번 정정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땅이 아닌데 건축물대장에 자기 땅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거부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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