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두 번 소송은 NO!

내 땅인데 등기부를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당연히 소송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두 번 소송하고 두 번 다 질 수도 있거든요.

사례: 갑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을 명의의 등기를 없애달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내가 진짜 주인이니 내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라!"(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갑은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엔 두 소송이 다른 것 같지만, 법원은 이 두 소송을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으로 봅니다.

첫 번째 소송(말소등기청구소송)은 "잘못된 등기를 지워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소송(진정명의회복소송)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것이지만, 두 소송 모두 결국 갑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두 소송 모두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송의 목적(소송물)도 동일합니다. 비록 등기를 지우는 형식인지, 등기를 넘겨받는 형식인지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갑이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두 번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두 번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참조)

결론: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두 번 소송하고 두 번 다 패소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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