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토지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C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등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B씨가 A씨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B씨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C씨가 B씨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B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만약 A씨나 제3자가 B씨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무효 사유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A씨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소유자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정리:

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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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추정력#증명책임#등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