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이 쓰고 있다면? 점유권 이야기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무작정 쫓아내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점유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점유권은 '내 물건'이라는 소유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내 땅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물건을 사용하거나, 남의 땅을 잠시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점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땅이 아닌데도, 점유를 근거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에 따르면,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일 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 땅이 아니더라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방해배제청구권), 앞으로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방해예방청구권),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땅이 아닌 곳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과 같은 사용·수익 권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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