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고, 공원도 생기고, 정말 좋아질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제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원래 땅(종전토지)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새로 정해진 땅을 '환지예정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환지예정지에 다른 사람이 이미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죠. 억울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갖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무단으로 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78.4.11.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판결). 제 경우와 유사하게 환지예정지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던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쉽게 말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결 덕분에 제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법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토지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지정된 땅(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존 땅 주인의 점유는 땅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은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로 나뉘면서 원래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주인이 새로 나뉜 땅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같은 위치의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소유권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주인이 그 땅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감보율(땅 면적 줄이는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한 사람은 땅을 적게,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