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민사판례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등기 말소 소송, 이길 수 있을까?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지개량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자기 주소로 등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고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원심 법원은 단순히 경정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주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피고가 자신의 주소로 등기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시의 정정을 넘어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착오로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경정등기)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잘못 기재한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착오를 고쳐 등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결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 단순한 정정을 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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