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땅이 아니라고 하지? - 서증 제출과 주장의 효력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원에 갔는데, 내가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판결이 났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제출된 서증을 통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 소유의 땅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 땅은 원래 우리 선친이 1943년경 돈을 주고 매수한 땅인데 등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원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매매를 통해 등기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이 땅을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땅 인도를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진술조서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들의 선친이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래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심 법원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러한 서증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 서증은 그 제출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법원은 이 서증들을 통해 원고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유탈)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 판결은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서증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서증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 1980.12.9. 선고 80다2432 판결(공1981, 13512)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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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정#보존등기#효력#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