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세무판례

내 땅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특히 매도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라는 종교단체의 지시로 C에게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B단체의 대표 D는 해외 자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불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C는 D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고, 계약 당사자인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줄 것을 고집했습니다. D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여, A씨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D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D에게 언제든지 소유권을 돌려주겠다는 신탁증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A씨가 D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등)

대법원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는 원칙적으로 등기 이전 시점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도인 C가 실질 소유자인 D 앞으로 등기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A씨가 명의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즉, A씨에게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 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실질 소유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2.27. 선고 89누22 판결, 1990.2.27 선고 89누3120 판결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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