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점유권 확인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

내 땅인데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점유권 확인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유권 확인 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점유라는 것의 특징 때문입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매우 변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일 다른 누군가가 그 땅을 점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법원에서 "A가 이 땅의 점유권자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판결 직후 B가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점유 상태가 바뀌면 그 판결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유의 특수성 때문에 법원은 점유권 확인 소송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례 (1986. 1. 24. 선고 85나307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점유권 확인 소송은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즉,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점유권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권 확인 소송보다는 소유권에 기반한 '반환 청구 소송'이나 '방해 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 땅이라는 소유권을 증명하고,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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