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내 맘대로 길 막으면 안 돼요! 통행방해 금지 소송 이야기

혹시 누군가가 내가 다니는 길을 막는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만 해도 답답한 일이죠. 오늘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특정인에게 막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구룡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등산객 등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주민자치회(이하 '피고')가 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특정인들의 통행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야 차단기를 열어주었는데, 특정 주민들(이하 '원고')에게는 아예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차단기는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차단기를 설치했고, 원고들은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 영구적인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방해받은 사람은 방해의 배제 또는 앞으로 발생할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통행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는 누구나 통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 특정인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
  • 통행을 방해받은 사람은 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통행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통행을 방해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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