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맘대로 길 막으면 안 돼요! 통행방해 금지 청구!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공공도로에 관리소를 짓고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단기를 열어주는 조건은 바로 행선지와 방문 목적 확인! A씨는 마음에 안 드는 B씨의 차량은 통행을 막았습니다. B씨는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과연 B씨는 A씨에게 통행을 막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단순히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는 사람에게 "길 막지 마!" 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 길을 막는 행위를 멈추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특정인만 골라서 길을 막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럴 때는 길을 막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다6063 판결)

B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씨처럼 A씨가 마음대로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경우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공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통행을 방해받은 사람은 법원에 "길 막지 마!" 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결론

B씨는 A씨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혹은 내 땅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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