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민사판례

내 맘대로 지운 등기,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말소회복등기 이야기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권리 행사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래대로 되돌려야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소회복등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스스로 지운 등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말소회복등기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 뭘까요?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라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말소된 시점으로 돌아가 마치 말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효력을 되살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적법하게'라는 조건입니다.

'부적법'의 의미는?

'부적법'이란 단순한 실수뿐 아니라,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말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든, 실체적인 문제든 등기 말소의 원인이 무효라면 '부적법'한 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웠다면?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의지로, 아무런 강제 없이 등기를 말소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말소했으니 '부적법'한 말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스스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등기 말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등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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