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형사판례

내 명의가 아니면 압류 못 한다고? 차명재산 압류 가능!

공무원이 횡령한 돈으로 아내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내나 동생이라도, 실제로는 횡령한 공무원의 돈으로 산 것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소유권'입니다. 등기부상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재산을 차명재산이라고 합니다.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공무원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내와 동생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1심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내와 동생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피고인의 재산'이란 단순히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명의가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돈을 댔고 관리하고 있다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동생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이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명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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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타인 소유#물건 압류#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