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세무판례

내 명의로 된 주식,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 명의주주와 과점주주의 세금 문제

회사 주식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명의주주인데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점주주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한마디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특정 소수의 주주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설령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면, 과점주주들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내가 세금을?!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주주인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무서에서 명의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 등)에 따르면, 세무서는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누가 과점주주인지 일단 입증하면 됩니다. 반대로 명의주주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이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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