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매매와 환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 등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간단히 말해 돈을 주고받으며 물건이나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63조) 내가 물건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 즉 합의가 핵심입니다.
매매에는 예약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이 집을 5천만원에 팔게" 라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죠. 이 예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어떤 예약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564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취급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렇게 해약하면 위약금(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 제551조) 하지만, 대법원 판례 (1996.6.14. 선고 95다54693 판결) 에 따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 파기로 인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566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2항)
만약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매도인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9조 ~ 제584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대금 지급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너에게 팔지만,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특약을 해야 하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제591조 제1항)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592조)
자, 오늘은 매매와 환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매매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핵심 권리와 의무(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하자 담보 책임, 사용·수익권, 차임 지급, 원상회복 등)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하며 매수자 파기 시 포기, 매도자 파기 시 배액 배상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되며 장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위약금(예: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약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매도인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매수인의 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농지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점유 이전, 등기서류 제공 의무를 가지며,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 이행하며, 과실은 인도 전까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이 잘못된 잔금 액수를 요구하며 계약을 해제한 것은 효력이 없고, 매수인은 공제 후 잔금을 지급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생활법률
부동산 교환계약은 재산(땅, 집 등)을 서로 맞바꾸는 계약으로, 가격 차이 발생 시 금전 보충이 가능하며, 매매와 유사하게 담보책임,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